임금체불
임금체불
임금체불이란?
근로기준법상 임금(상여금, 퇴직금 포함) 지급이 1일이라도 지체되면,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보며 회사는 근로자의 사망, 퇴직시 14일 이내에 “임금,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”을 청산해야 합니다.
해결방안
사업주의 재산이 없거나 부도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(替當金)제도(일반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)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며,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당 노무법인 한길 홈페이지의 체당금제도 부분을 클릭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.
진정 또는 고소등의 형사적 방안 /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적 방안 | 민사소송을 통한 방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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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노동부에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제출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지급지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안 |
본안소송전 가압류와 본안소송 및 추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안 |
장점 | - 신속한 해결이 가능 - 비용부담이 없음 |
사업주에게 자산이 남아 있음이 명백한 경우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체불입금 지급의 확실성이 커짐 |
단점 |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이 없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이 곤란함 | -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됨 - 일정부분 비용부담이 발생 - 사업주(법인)명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실질적 해결 불가능함 |
진행방법 | 노동부에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진행 |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|